▲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14일 발표된 'EU Fit-for-55' 발표를 우려하는 정만기 회장 명의 건의서한을 산업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ACEA 측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뉴딜 발표와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14일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를 발표했다.

KAMA는 최근 EU 집행위의 Fit-for-55 발표로 인한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업체들은 기존의 EU 규제 기준에 맞춰 수립한 EU 수출차종과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AMA는 "내연기관 판매금지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다양한 탄소저감 기술 활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지 예측이 불가해 전기차 만이 친환경차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과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저감하느냐가 핵심요인으로 CO2 배출 문제의 본질은 내연기관 기술 자체가 아닌 청정연료의 부재이기 때문에 특정기술 금지보다 청정연료개발 등 기술혁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전기차 보급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소 구축 확대를 통해 전기동력차가 충전편의성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구매 매력이 있어야 하고 기업과 시장주도로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통해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KAMA는 한국이 EU와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국산 자동차를 '탄소국경조정세'에서 지속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Fit-for-55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와 급격한 자동차 CO2 기준 강화에 반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과 같이 전환 기간 CO2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종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유럽자동차연합회(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의 탄소저감이 핵심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연료의 부재가 문제고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과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옵션은 전환기간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자동차협회(VDA)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는 단일 파워트레인 기술로 시장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언급했다.

이탈리아자동차협회(ANFIA)는 내연기관차 기반의 자국업체와 5000개의 부품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ACEA는 CO2 규제강화 이전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문제 선결을 촉구했고 탄소국경조정세는 자동차 부품을 글로벌 소싱중인 유럽 제작사들의 특성과 주요 교역국의 무역보복 등을 고려해 신중한 설계와 적용을 요청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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