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에서 '에너지자립률' 기준 미달
이소영 의원 '녹색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이소영 의원실
▲ 녹색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이소영 의원실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곳(38.5%)이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 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과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울산사옥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과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고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소영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과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했다.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소영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강민정, 고민정, 김성환, 민형배,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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