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월 25일부터 한달간 국민 다수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지난 5월 합동 조사 때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품이며, 검사항목은 지방산 조성 함량과 산가 등 2개다.

검사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과 다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나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로 행정처분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검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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