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국가건설기준 미준수"

▲ 지난 6월 충북 충주 사방댐 공사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 사고 현장. ⓒ 국토안전관리원
▲ 지난 6월 충북 충주 사방댐 공사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 사고 현장. ⓒ 국토안전관리원

지난 6월 충북 충주 사방댐 공사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 사고가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근로자 1명이 거푸집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자체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공사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방문 등 2주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망 3인 이상이나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아닌 소규모 취약지역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방댐은 높이 5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됐다. 거푸집의 변형과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동바리(지지대 등)를 설치하지 않고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제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진동하중 등으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거푸집, 동바리, 안전시설 등과 관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등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푸집을 체결하는 긴결재는 시방기준, 설계도, 내역서 등이 모두 다르게 작성돼 시공시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해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가건설기준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공사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를 검토해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동바리와 거푸집 긴결재에 대한 검토⋅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이 불량한 긴결재를 현장에서 제작해 사용한 점도 확인됐다.

사방댐 벽체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이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정성과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타설 중에는 거푸집 변형 등을 확인 및 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감리자나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댐 벽체 높이가 5m에 달해 추락위험이 매우 높았지만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발주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준공 시까지 운영해 설계의 적정성, 시공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감리⋅시공시 안전활동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것도 제안했다. 

오광진 사조위 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는 계획, 설계, 감리, 시공 시 국가건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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