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충북 청주 오송의 접종 위탁기관인 베스티안병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의료계-복지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충북 청주 오송의 접종 위탁기관인 베스티안병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의료계-복지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한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라며 "백신이 부족한 것을 마치 예방접종 인력 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리한 (법률)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신규 의료기관 위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의료계 의견과 반대로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위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등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접종 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됐다.

다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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