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의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 ⓒ 금융결제원
▲ 금융결제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의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의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신청,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등 청약홈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금융인증서는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도 6자리 PIN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고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갱신돼 한 번의 발급으로 평생 사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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