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 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보건의료인력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공단이 별도로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다음해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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