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제정안을 마련했다. ⓒ 국토부
▲ 국토교통부가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제정안을 마련했다.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운영 지침이 마련됐다.

지침은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기간 만료 후라도 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하도급은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 방지를 위해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기간을 산정토록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을 때는 각각의 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지침은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도 소개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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