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되어 회수조치되는 '목향허니비' 사양벌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돼 회수조치되는 '목향허니비' 사양벌꿀.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향허니비'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다음해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 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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