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482곳을 적발, 접속 차단과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생약 생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며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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