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는 서울시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 동작구
▲ 서울 동작구는 서울시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 동작구

서울 동작구는 서울시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지난 15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해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5월 마지막 주는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구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와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활동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혜택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독서실과 문화의 집 등 활동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는 등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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