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서울광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 연구활동 종사자 90만명 가운데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명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도 대학에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지난해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연구실 사고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 연구원"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국의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 통과로 각 대학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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