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한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오후 10시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오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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