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부평가기본법 개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정부 업무평가와 성과관리 목표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정순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정부 업무평가와 성과관리 목표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정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은 정부 업무평가와 성과관리 목표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는 정부평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해 집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만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나머지 정작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국가균형 발전 등 사회적 가치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때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김부겸 총리에게 국가균형발전 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 총리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평가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규정함으로써 국정평가체계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영역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전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화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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