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천준호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천준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경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우이초 학생들의 바람을 담은 편지 한 통으로부터 시작됐다.

학생들이 보낸 편지에는 학교 담장 밖 흡연으로 인해 교내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 담장과 시설 경계 주변으로 금연구역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까지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만 출입구 부근을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고자 금연구역에 초·중·고등학교 시설 주변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20m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이초 학생들의 제안을 받고 천 의원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답신을 보내 호응했다.

우이초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입법제안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어른들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 의원은 "학교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경험한 우이초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이초등학교 학생들이 천준호 의원에게 보낸 편지. ⓒ 천준호 의원실
▲ 우이초등학교 학생들이 천준호 의원에게 보낸 편지. ⓒ 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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