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 김진경 대보유통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
▲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 김진경 대보유통 대표이사(왼쪽부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대보유통과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구축될 시스템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회수·판매중지 제품 정보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위해식품이 발생하면 입고단계에서 자동으로 차단한다.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마트,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한정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음식점으로 확대해 식자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추풍령(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대구경북의 모든 휴게소에 확대할 예정이다.

임은경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식자재가 자동 차단돼 휴게소 판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더 많은 휴게소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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