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동 경옥고. ⓒ 광동제약
▲ 광동 경옥고. ⓒ 광동제약

광동제약은 자사 일반의약품 '광동 경옥고'의 브랜드 페이지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브랜드 페이지는 즉시 개선했다. 이번 사안은 광동제약이 경옥고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조선시대 승정원 문서 가운데 경옥고 언급 횟수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이트는 승정원 기록물에서 확인된 영조 관련 경옥고 검사 결과가 251회임을 밝히며 '조선시대 임금 평균수명 46세, 영조 수명 82세', '조선 왕들의 건강기법 가운데 하나 경옥고'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식약처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경옥고의 효능을 '수명연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갱년기장애, 허약체질, 병중병후 등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기록에 나온 경옥고와 현대 광동 경옥고 효능은 구분돼서 기재했어야 했는데 광동제약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팩트를 기재했으며, 이미 광고심의를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해 브랜드 페이지를 제작했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이 우려된다는 식약처의 판단을 이의없이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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