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용품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 소비자원 자료
▲ 캠핑용품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 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해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수 누설, 과열 등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61.9%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396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 불꽃놀이 제품, 화로, 야외용 버너, 목탄 순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탄가스는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면 안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어 화로대와 같은 연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139건 접수됐다.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해먹은 낙상, 텐트는 설치·철거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위 등에 걸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낙상 때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텐트를 설치·철거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고정시킬 때는 폴대나 망치 등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2600여개 캠핑장과 야영장에 관련 안전사고 에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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