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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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을 개인의 면역상태나 감염예방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최근 코로나19 항체검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항체검사시약의 정확한 사용목적과 주의사항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항체검사시약은 검체(혈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 항체를 확인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다.

국내에 허가된 항체검사시약은 과거 코로나 감염 이후 특이 항체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전문가용으로 코로나에 대한 면역, 예방 능력에 대해서는 임상적 성능자료가 아직 부족하다.

항체 생성정도와 실제 면역과의 상관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은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아닌 백신 접종자는 제품에 따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면역적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체 검사를 받아도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 방역수칙과 백신 접종 후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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