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종 종로구청장 ⓒ 종로구
▲ 김영종 종로구청장. ⓒ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체계획서 사전 검토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 △전문가 합동 점검 △감리자 필수확인 점검·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운영제도에서 드러난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불가', '안전관리 미흡', '해체공사 진행사항 파악' 등 문제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체계획서 사전 검토 적용대상은 해체 허가·심의 대상 공사자다.

심의·허가를 접수한 인허가 담당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에게 검토의뢰를 요청, 전문가가 건축·구조도면의 적정 여부에서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은 모든 현장에 적용한다. CCTV와 가설 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을 시공사에서 설치하면 감리자가 점검 후 착공신고를 하는 순서다. 해체 착공신고 관련서류와 자체 안전점검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합동 점검은 해체 허가·심의 대상 공사장에 진행한다. 점검 시기는 해체공사 초기로, 가시설 설치·장비 반입 후 지붕층 해체 전 진행한다.

해체 감리자 필수확인 점검·보고는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 진행한다. 감리자는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현장 전경을 비록해 주요 점검 부위와 관련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시간과 비용이 이전 대비 추가로 투입되더라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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