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관계볍령 위반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 소방청
▲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관계볍령 위반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25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법시행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공무원이 2295개 대상을 조사했다. 단속결과 251개소 600건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했고 25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 251명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257건이 입건됐으며 대부분은 소방시설업 등록위반(117건)과 도급위반(91건)이었다. 분리도급 위반은 48건이었으며  43건은 도급위반과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 일괄 도급했다. A업체는 도급 및 분리도급 위반, B업체는 무등록영업 혐의로 입건됐다.

일부 업계는 금융권에서 건설 자금 대출 때 공사 분야별로 분리해 대출받는 것보다 일괄도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와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단속 때문이 아니라 고품질 소방시설 공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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