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8개 온라인 쇼핑몰 약관을 분석한 결과다.

7개 쇼핑몰의 약관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쇼핑몰도 7개에 달해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소비자 게시물이 임의로 삭제될 우려도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소비자의 쇼핑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면책조항을 둔 쇼핑몰도 각각 5개로 확인됐다.

8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관련 품목에 대한 광고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40건(35.0%)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 140건을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1개 쇼핑몰이 26건(18.6%)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7개 쇼핑몰은 최대 19건(13.6%)에서 최소 14건(10.0%)이 확인됐다.

살균제 80건 가운데 40건(50.0%)이 부당 광고 소지가 있었다. 손소독제 38건(47.5%), 마스크 31건(38.8%), 공기청정기 27건(33.8%), 에어컨 4건(5.0%) 순이었다.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가 각각 22건(15.7%)으로 확인됐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별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사대상 400건의 상품 정보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0건(10.0%)은 상품 정보 중 일부가 '상세페이지 참조', '상품 상세설명 참조'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이 없었다.

4건(1.0%)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9건(20.4%), 손소독제 7건(15.9%), 마스크 5건(11.3%), 에어컨 5건(11.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거짓·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판매자에게 권고했다.

불합리한 이용 약관과 상품정보 표시 개선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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