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이 수립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수립한 세부 추진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시행계획 최종안을 마련해 올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이달 초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시행계획은 2020∼2024년, 5년간의 추진한다.

시행계획에는 금산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초미세먼지 16㎍/㎥ △미세먼지 34㎍/㎥ △질소산화물 0.014ppm △오존 0.060ppm 등을 달성하기 위한 5개 부문 60개 실행 과제를 담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 배출시설 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와 상한 제약, 발전소 저탄장과 회처리장 옥내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로 이동 오염원 부문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비도로 이동 오염원 부문에서는 건설기계·농기계 관련 저공해 사업, 선박 육상 전원 공급 장치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 오염원 부문에선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등에 나선다.

정책 기반 강화 부문은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식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환경 교육 등을 진행한다.

도는 실행 과제 추진에 1조42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년간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59만3624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도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부문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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