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구·군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현재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책임감 있게 평생 반려동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