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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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에 비해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2019년 4만2120건, 2015년 2만2827건으로 84.5%나 늘었다. 4만2120건 가운데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가운데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관급공사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에는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보여주는 전광판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도 발주 공사는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이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이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곳과 소음 발생 장비 사용 특정공사장 91곳 가운데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곳 등을 제외한 26곳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표지판 3건 등 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공사 업체, 공사기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사항을 비롯해 해당 공사장의 관리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을 입구에 부착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단순 불편 민원 제기를 완화하고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관급공사 외에도 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화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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