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440원, 경영계는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팽팽이 맞서고 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만800원(전년 대비 23.9% 인상)에서 36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8720원(동결)에서 20원을 높였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양측은 이 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각자 최초 제시안을 요구한 뒤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제출된 수정안을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사용자는 0.2% 인상, 근로자는 19.7%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 수정안이 아직도 1700원이나 차이가 나 앞으로 논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은 이날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근로자 위원 중 1명이 생산성도 안 되는 일 못하는 노동자들 임금 주고 데리고 있어야 하냐. 우리는 땅 파서 경영햐냐. 당신이 와서 경영해 봐라는 노동자 비하 발언을 했다"며 사용자 위원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근 2년 인상률이 각각 2.87%와 1.5%로 극도로 낮았던 만큼 올해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최저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만큼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시급 1만400원에 달하는데, 조금만 더 인상돼도 취약 계층의 고용 축소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밤샘 논의와 투표 등을 거쳐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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