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라민주 ⓒ 약학정보원
▲ 게라민주. ⓒ 약학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을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진행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