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온계 종류 ⓒ 식약처
▲ 체온계 종류.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 상위 10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을 검사한 결과와 제품의 품질, 표시사항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6일 밝혔다.

검사 결과 의료기기 시험 규격은 모든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인트인(YT-1) 제품은 외부 포장에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한글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시험규격 이외 소비자가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품질·특성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제품별 측정 시간은 1~5초,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부위와 거리에서 연속 5회 체온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일관성을 확인했다.

제품의 무게는 9~126g으로 다양했으며 소비자가 사용하다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진행했다.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제품은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에 파손이 발생해 개선을 권고했다.

체온계를 저온환경과 고온환경에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더니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이 울리며 측정이 불가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