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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 지난해 말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지원조건에 포함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이와 같이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 여름철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민들이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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