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부력 부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구명조끼 ⓒ 국표원
▲ 공급 부력 부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구명조끼. ⓒ 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지난달 안전성조사를 진행했다.

국표원은 조사대상 952개 가운데 76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 명령을 내렸다.

물 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관계부처 등에도 제공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 있는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개 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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