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하고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2차 정기모집에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519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가구, 그 외 지역이 169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 보증금 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주택은 시·군·구나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신청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과 Ⅱ를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Ⅱ 신청건만 인정된다.
모집 일정은 청년·기숙사형은 △청약접수(다음달 2일~6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다음달 8일) △서류제출(다음달 9일~13일) △입주순번 발표는 오는 8월 19일이다.
신혼부부형은 △청약접수(다음달 2일~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다음달 12일) △서류제출(다음달 15일~20일) △입주순번 발표는 오는 9월 3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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