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소방본부 단속반이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 강원도
▲ 강원도 소방본부 단속반이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 강원도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부터 5일간 6개 시·군에 대해 폭염대비 사고방지를 위한 공사장 특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와 안전 집중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사고를 예방, 화재위험 요인 사전차단, 위법·부당행위 해소를 위해 불시단속 했다.

단속반은 소방본부 담당자 1개 반 2명으로 편성해 6개 시·군 8개 업체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입건 7건, 과태료 6건, 행정처분 4건, 조치명령 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평창 A공사장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자를 미 지정, 착공신고 없이 선 시공 △태백 B공사장 도급 위반, 무등록 영업 △속초 C공사장 화기취급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속초 D공사장 소방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미 배치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부터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을 일소해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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