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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수수료 고시. ⓒ 인천시

인천시는 28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연성·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반입수수료 인상 시행일은 각각 다음해 1월 1일, 오는 2023년 1월 1일로 1년마다 단계별 인상된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송도·청라자원환경센터의 '가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에 연동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지난 2004년 이후부터 동결된 상태로 매년 재정적자가 증가해 반입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0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분석과 단가산정 용역을 통해 중장기 적정 반입수수료를 산정했다.

'가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현행 7만56원에서 다음해 8만8607원, 오는 2023년 9만9651원으로 각각 올린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 4만9000원에서 다음해 7만1734원, 오는 2023년 8만6794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인천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입수수료를 조정해 오는 2025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군·구의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고 발생자에 대한 부담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 군·구로부터 10% 가산금을 징수해 소재 군·구의 폐기물 감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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