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건설사업 진출 기업을 위한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가 시행 중이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외 건설사업 진출 기업을 위한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가 시행 중이다. ⓒ 세이프타임즈 DB

A기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랜드마크 공사의 준공절차 마무리와 발주처 고위급 면담 등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기업은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B기업 역시 파키스탄 아동병원 신축공사 감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업도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청한 현장 점검과 감독기관 미팅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업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가 시행 중이며 3분기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제도는 공무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전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서만 접종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외건설업은 사업 특성상 공사 수주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다. 최근 발주처 인사 면담 전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토부는 3월 중순부터 기업인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제도를 도입, 접종대상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대·완화했다.

국토부는 기업인 우선접종 제도 시행을 위해 △해외출장 목적이 '중요 사업목적'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불가피' △방문지역의 '역학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정민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은 "해외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안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대상 백신접종 지원 심사 등을 3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외에도 기업 애로해소 TF의 분기별 추진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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