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단은 소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방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율형 방제대응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를 중·소형 해양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오염사고 예방·방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정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은 소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방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율형 방제대응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를 중·소형 해양산업 분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어민의 자율적 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공단 방제기자재 개방·공유 △신속 대응을 위한 어촌계 자원 동원 협약 체결 △방제교육과 방제훈련 실시 등 민간자율형 방제대응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를 추진했다.

그 범위를 조선업 등 중·소형 해양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삼광조선공업과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사항은 △조선소 내 방제조직 구성 △비상연락망 구축과 공동 대응 △초동조치용 긴급방제함 설치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현장실태조사와 예방간담회 개최 △방제교육과 훈련 등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창현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은 "민간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활동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해양안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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