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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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위생용품 제조업소,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39곳을 점검하고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위생관리 미흡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 미보고 △생산·작업 기록 미작성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변경 미신고 △교육 미이수 등이다.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했다.

유통하고 있는 398개 위생용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물수건 1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세척제 1건은 수소이온 농도(pH) 기준보다 낮아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업체는 행정처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처분·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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