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 세이프타임즈DB
▲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DB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였다.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다.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 '실제대여요금'은 3.6% 순이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해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3.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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