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바이오젠이 수입신고 없이 판매한 글리신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바이오젠이 수입신고 없이 판매한 글리신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가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제조업체 등의 원료로 납품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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