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해 장애물을 제거해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돼 있지 않아 조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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