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단속한 무허가 자동차도장 사업장 불법 작업 현장이다. ⓒ 서울시
▲ 서울시가 단속한 무허가 자동차도장 사업장의 불법 작업 현장이다. ⓒ 서울시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그 이후 감시·단속 활동은 집중호우 기간에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와 기술 지원도 진행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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