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대원이 장마로 불어난 하천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119 대원이 장마로 불어난 하천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21일 안내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한다.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과 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등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다.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지역과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90% 보장형을 기준으로 80㎡인 주택은 1만6000원, 1000㎡ 규모 온실은 10만2000원이다. 상가는 보상한도 1억원을 기준으로 3만8000원 수준이다.

ⓒ 행안부 자료
ⓒ 행안부 자료

가입은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에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 02-2100-5103∼7)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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