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7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다음달 1일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늘어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14일까지는 2주간은 6명,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기준은 한층 더 완화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앞으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트브가 시행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제한 하에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접종자의 경우 실외 인원기준 집계 때는 제외된다.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활동 때도 역시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9인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매장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된다.

결혼식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은 '5인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 때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등에 더해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운영된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3단계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이상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각종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특히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문을 닫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방문면회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되고, 종교활동은 온라인 등 비대면만 허용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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