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방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대표 발의

▲ 정찬민 국민의흼 의원
▲ 정찬민 국민의흼 의원

중고차 거래때 허위·부실 성능점검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용인갑)은 성능점검자가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통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소비자가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고이력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고가의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고차 판매업체의 허위매물에 속은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고차 피해 근절을 요구하는 청원 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상담 접수는 3만5805건, 직접적인 피해구제 접수는 712건, 허위매물 관련 상담 접수는 643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실제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는 줄고 있지만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KCMPI)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가격, 안정성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았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26개 재화시장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민 의원은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성능점검 제도 보완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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