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을 옮기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을 옮기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본은 이날 오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우본과 택배노조가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다음해부터 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잠정 합의안을 낸 바 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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