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노동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적 있다.
건설산업은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등으로 인한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건의 시범사업과 제도화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적정임금제의 주요 내용은 △직접노무비 지급 근로자 대상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 노동자 임금정보 활용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반영 등이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과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환경이 개선돼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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