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피해로 유실된 울릉 사동항 동방파제 일부 구간 ⓒ 세이프타임즈 DB
▲ 태풍 피해로 유실된 울릉 사동항 동방파제 일부 구간.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을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이에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했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국제 납세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전파사용료와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일괄 적용된다.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복구자금 융자 등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기관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TV 수신료 면제 등 2개 항목은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확대된 간접지원을 17일부터 시행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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