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용·기타 특수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 3961건 가운데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으로 24시간 가동하는 라인 특성 상 긴급 수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표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이상훈 국표원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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