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경남 창원 진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작동으로 초기 진화돼 큰 피해를 막았다. ⓒ 창원소방본부
▲ 지난 15일 경남 창원 진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작동으로 초기 진화돼 큰 피해를 막았다. ⓒ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8분쯤 진해구 남문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작동으로 초기 진화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아파트 거주자 A(41)씨가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튀김을 조리하던 중 발생했다. 발화원인은 조리 중 식용유가 가열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조기 작동으로 세대 내 주방 배기후드와 서랍장 일부가 그을린 것 외에는 큰 인명·재산피해가 나오지 않았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나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방에서 튀김 등 조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는 발화점이 비교적 낮아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세대는 주방에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