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부터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해 장기요양 수급자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오는 1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지난 4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면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른다.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영구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협약식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관련기사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단식에 들어가며 …
-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노조 파업에 공단 직원 '직접 상담'
- 건보공단, 건강보험 희망풍선 전국 10개 시설 선정
- 건보공단 "4대보험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하세요"
- 건보공단, 휠체어농구연맹에 '후원금 1천만원' 전달
- 4대보험료 감액혜택,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받을 수 있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 '탈모 의심' 30대 병원 진료 가장 많이 받았다
- 건보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 2022년부터 100만원 지원
- 건강보험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수료식
-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