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부터 지자체 공공차량을 이용해 장기요양 수급자 병원진료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건보공단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오는 1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지난 4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면서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사업지역 지자체의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을 따른다.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비용은 공단이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영구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협약식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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