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제품. ⓒ 식약처
▲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와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가'업체(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2017년 1월 제조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를 10억원 상당 구매하고 유통기한 변조해 캄보디아로 16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나'업체(경기 포천시)는 지난 2월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업체(충남 보령시)는 지난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